장흥군이 올해 12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군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대포차량 및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군과 읍·면이 협력하여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운행을 제한하는 등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아울러 체납자에 대해서 보조금·지원금 지급 제한 및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행정적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