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내년 3월 13일까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에게 군민안전보험을 지원한다.군민안전보험은 농기계 사고와 자전거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강화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농기계 사고의 경우 ▲사망 시 2,000만 원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 원 한도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자전거 사고의 경우 ▲사망 시 2,000만 원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 원 한도 ▲4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