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소방서는 주방 화재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당부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3년 12월1일 이후 건축허가·신고 대상인 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과 학교, 관공서,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특히 기존 시설이라도 증·개축이나 대수선, 용도변경 시 설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관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