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고도지구 280곳 중 232곳을 해제하고 27곳은 면적 축소 등으로 변경하는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시 삼무공원과 도청 주변, 노형로터리 일대에 적용되던 제한이 사라지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각각 45m, 55m까지는 자율적으로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완화 심의를 거치면 일반주거지역 75m, 준주거지역 90m, 상업지역 최고 16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해당 안건은 제주도의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