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사후 양자도 유족으로 인정받아 국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와 방법이 확정됐다. 지난 1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혼인·입양 신고, 인지 청구 특례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법제처를 통과, 오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제주4·3사건 당시 뒤틀려버린 가족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4·3유족들의 신청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혼인·입양 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 제주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