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류 기업 한세실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2026년 1월 5일 공시에 따르면, 한세실업은 2025년 2월 10일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을 한 후, 같은 해 12월 30일 정정사실 발생에 대한 지연공시로 인해 공시불이행 사유가 발생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이번 예고가 이루어졌으며, 한세실업은 2026년 1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