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청년 15명의 임금 약 1400만 원을 체불한 편의점 가맹점주 K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구속된 K 씨는 대전광역시, 충남 계룡시, 경북 울진군 등지에서 편의점 4곳과 식당 1곳을 운영하면서 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개월 이내 단기 근무를 시킨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수법을 반복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가맹점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K씨가 운영하는 편의점들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