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A경장을 공전자기록등 위작, 위작공전기록등 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당초 경찰이 송치하며 A경장에게 적용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