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주방, 객석, 조리장 등 업소 내 전반적인 노후 시설·설비에 대한 개·보수 비용, 환기시설 교체 및 청소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다.주민등록상 청주시에 주소지를 둔 자가 운영하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12개월 이상 운영한 업소여야 한다.시설개선 기 지원업소, 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및 프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