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섬에서 근무하는 군인, 군무원, 경찰, 소방관, 공중보건의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시는 이러한 내용의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군부대로부터 여객선 요금 전액을 지원받는 의무 복무 병사는 제외하고 인천시 미전입 장교·준사관·부사관과 군무원, 경찰·소방공무원, 공중보건의는 뱃삯을 편도 1,500원만 내면 된다.이번 조치에 따라 새롭게 여객선 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