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단독상품 가입을 제한한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방미통위는 23일 제37차 전체회의를 열고 IPTV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IPTV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온라인 가입 과정에서 IPTV 단독상품 가입을 거부했다.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KT에 1412만2124원, SKB에 3107만8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