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14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서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지방공사·공단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