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주요 공영관광지 휴관일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과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3개 개정안은 돌문화공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제주추사관 등 도내 공영관광지의 휴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