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군사격장 사격훈련으로 발생하는 충격진동영향도를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에 포함하고, 보상금 지급 시 적용되던 전입 시기별 감액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고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을 현실화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방음시설 설치와 냉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