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