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이 2026년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우선, 호우 피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