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초지가 방목과 사료작물 재배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이용·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초지법에 따라 9월 30일을 기준으로 초지의 형태별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읍·면·동과 협업해 개량목초지와 부대시설, 미이용 초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제주시 초지 조성 면적은 2025년 9월 기준 8610.1ha로, 전국 초지 면적 3만1444ha의 27.4%를 차지한다. 제주도 전체 초지 면적 1만5374.09ha 가운데서는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