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지난 8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도로상에 경찰 초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집회와 시위가 빈번한 지역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구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개정 조례에 따라 영등포경찰서는 통행량이 적은 국회 인근 이면 도로에 ‘여의도권 경찰기동대 휴게‧대기 장소’를 조성하고, 여의도 일대 집회, 시위 현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 체계를 강화했다.해당 시설은 가로 3m, 세로 8m 규모의 컨테이너 3개 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