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되면서, 제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작업이 단행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생협 사무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생협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법령상 관련 규정을 정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