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개표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수 오입력이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는 대신 다른 시간대나 다른 투표소 몫으로 옮겨 입력하도록 지침을 내린 정황이 국회 제출자료로 확인됐다. 서울 성북구·용산구, 인천 미추홀구·검단구, 충북 증평군·옥천군, 충남 당진시 등 8개 지역에서 최소 4만1541표에 달하는 투표자수가 이런 방식으로 재배치돼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알려진 경기 김포시·의왕시, 충북 진천군, 경기 시흥시에 이어 조작 정황이 확인된 지역이 전국 단위로 확산된 셈이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