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간 집중되는 농촌 인력 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합법 고용하는 제도다. 법무부 지침 개정에 따라 수요조사가 연 1회로 변경되어 이번 신청으로 내년도 운영 규모를 확정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농가와 농업법인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농가는 주당 3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적정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입국 후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