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경북도와 협업해 오는 6월28일까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2024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주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위해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하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공매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은 적극적으로 정리보류를 시행해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어려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