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2025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일제 정리기간에는 전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 문자를 일제히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채권, 출자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압류·추심할 예정이다.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공매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체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예천군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12월13일까지 ‘2024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군은 체납자 정보 현행화로 체납고지서와 체납처분 안내문 반송을 최소화하고, 전화와 문자, 방문 징수 등을 활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차량, 각종 공탁금 등을 압류하거나,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
경산시는 11월 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포함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게 인·허가를 거부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경산시는 본격적인 관허사업 제한에 앞서 해당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며, 기한 내 소명이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2월 중 사업 허가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매월 분납
경산시는 11월 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포함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창원특례시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허사업의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따른 행정제재로서 과세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해당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추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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