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분,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부하는 사업소분 및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매년 8월에 납부하는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이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