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필수 수단이지만, 원도급자가 실질적으로 시공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공사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넘기는 일괄하도급은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이 인정되면 영업정지·과징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부터 실질적인 직접시공 및 현장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제도는 단순히 계약형식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시공능력, 기술력 및 관리책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 부실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