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는 오는 30일까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 및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시는 토지분 66,753건, 92억 6500만원, 주택 2기분 3,759건, 7억 5800만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9600만원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 1기분과 9월 2기분을 합산한 결과 지난해보다 7500만원이 증가한 37억 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