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의 공통업무로 넣는 시행령 개정을 두고 직역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협의가 시작되기 두 달 전에 이미 공포 일정까지 짜둔 내부 문서가 확인됐다.문서는 정신건강정책과가 작성한 2026년 5월 12일자 시행령 개정 추진 보고로, 제2차관과 장관까지 결재선에 올라 있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자목을 새로 만들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공통업무로 추가하는 것이다. 일정에는 5~6월 사전규제심사와 관계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