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표결됐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내란 특검법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를 기록했다.명태균 특검법은 같은 재적 수에서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