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6일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 토양 정화에 투입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약 16억 원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평택시가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 지휘소연습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오염 토양을 정화한 뒤 그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법원은 평택시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현재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정화 대상지는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