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휴가 사용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보다 200명 많은 2,200명을 대상으로 총 7억 7천만 원 예산을 들여 ‘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올해로 5년 차를 맞는 이 사업은 도내 거주 비정규직,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980명과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2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