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이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