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조치를 위해 유관기관 및 단ㆍ업체가 참여하는 ‘보령지역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보령지역방제대책협의회는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한 자문기구로서 주관기관인 보령해양경찰서와 충청남도를 비롯한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및 홍성·보령·서천소방서, 금강유역환경청, 육군, 해양환경공단, 보령발전본부, 수협, 어민 등 23개 기관 및 단ㆍ업체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제대책본부에 소속되어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