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지난 29일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또 심사보고서를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30일 송부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에 따라 자동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