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 운항과 관련, 재협상에 나섰다.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일 취항한 국제화물선 운항 1년을 앞둔 가운데 당초 협상에 따라 73억원의 연간 손실보전금을 산둥원양해운그룹에 지급한다.남은 계약기간은 2028년 10월까지 2년이다. 도는 매년 50억원씩, 2년간 1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선사 측에 지급하는 재협상을 추진 중이다.장래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예산 외 의무부담’의 경우 100억원 미만이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도는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