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중국 칭다오 신규 항로를 개설하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광역 시·도는 신규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제주도는 지난 2024년 9월 중국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키로 계약했다.문제는 이 신규 항로에 컨테이너 화물선을 운항하면서 손익분기점 물량를 채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항로에서 운항하는 컨테이너 정기 화물선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사측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 결과가 제시됐다.법제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과 관련해 손실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10월 개설된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는 매주 월요일 칭다오를 출발해 수요일 제주항에 입항하는 일정으로 연간 52항차 운항하고 있다.이 항로를 운항하는 중국 산둥항만장비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해 법제처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을 근거로 제주도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대도민 사과를 요구했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제처까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거치지 않은 협정 체결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제주도가 지난 2024년 9월 중국 선사와 협정을 체결하면서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 운항 손실 발생 시 3년간 최대 225억
지난해 10월 16일 개설된 제주~칭다오 국제 화물 항로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칭다오 노선은 적자가 많이 누적돼 효용성 측면에서 판단해 과감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적자 누적을 막기 위해 운항을 접을 수도 있는 입장을 표명했다.양영식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적자 발생은 이미 예상했는데, 적자 보전 이유로 항로가 좌초되면 더 이상 제주항에 컨테이너선이 들어올 기회가 사라진다”며 물동량 확보 방안을 촉구했다.김종수 도 해
진보당 제주도당은 27일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판단으로 절차상 문제가 공식 확인됐다"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24년 12월 16일 제주도의회는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을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26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며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해당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투자심사 없이 사업이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 정기화물선 항로 사업이 취항 8개월 만에 중대 기로에 놓인 가운데,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위 당선인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문제와 관련해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는 물론 중국과의 외교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위 당선인은 지난 24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 선거기간에는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던 중국과의 외교 관계 등 복잡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포괄적인
안동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중국 거점도시인 칭다오, 베이징, 청두, 충칭을 순회하며 「포스트 APEC 경상북도 중국투자설명회」에 참가하고, 바이오산업 분야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 도내 우수한 투자 환경을 중국 기업에 소개하고 한중 산업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별 맞춤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투자협정을 체결 해 정부의 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받게 됐다.이 사안의 발단은 제주도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이 2024년 9월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도는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 계약을 맺으면서 손익분기점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3년간 최대 225억원의 손실을 선사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신규 투자가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지만 제주도는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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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한다.시는 ‘인천광역시와 중국 칭다오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9일 밝혔다.인천시와 칭다오시는 지난 1995년 9월 우호도시 협정 체결 후 그동안 63회 상호 방문하는 등 교류를 이어왔다.이번 자매결연 추진은 지난해 3월 방인한 칭다오시 외사판공실 대표단이 우호결연 30주년 기념 자매도시 격상을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시는 칭다오시가 면적 1만1,293㎢, 인구 1,044만명의 중국에서 4번째로 큰 항구도시이자 산둥성 내 GR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 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는 물론 감사도 받게 됐다.21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행안부는 9월 한 달간 진행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항로 개설 협정이 투자심사 대상인지 판단한 후 10월 초순 제주도에 통보한다.행안부 관계자는 “투자심사는 구제나 보완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산편성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여서 소명 기회는 없다”고 밝혔다.심사위원회에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고 최종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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