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 정기화물선 항로 사업이 취항 8개월 만에 중대 기로에 섰다.법제처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사에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전금을 지방재정법상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 사업 추진의 적법성과 재정 부담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항로 사업 전면 재검토와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이어서 차기 도정 출범과 함께 사업 전반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법제처는 17일 제주도가 체결한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이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 정기화물선 항로 사업이 취항 8개월 만에 중대 기로에 놓인 가운데,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위 당선인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문제와 관련해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는 물론 중국과의 외교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위 당선인은 지난 24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 선거기간에는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던 중국과의 외교 관계 등 복잡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포괄적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 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는 물론 감사도 받게 됐다.21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행안부는 9월 한 달간 진행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항로 개설 협정이 투자심사 대상인지 판단한 후 10월 초순 제주도에 통보한다.행안부 관계자는 “투자심사는 구제나 보완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산편성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여서 소명 기회는 없다”고 밝혔다.심사위원회에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고 최종 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중국 칭다오 신규 항로를 개설하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광역 시·도는 신규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제주도는 지난 2024년 9월 중국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키로 계약했다.문제는 이 신규 항로에 컨테이너 화물선을 운항하면서 손익분기점 물량를 채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항로에서 운항하는 컨테이너 정기 화물선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사측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 결과가 제시됐다.법제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과 관련해 손실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10월 개설된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는 매주 월요일 칭다오를 출발해 수요일 제주항에 입항하는 일정으로 연간 52항차 운항하고 있다.이 항로를 운항하는 중국 산둥항만장비
11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의 협약 변경을 추진한다.30일 제주도에 따르면 김종수 도 해양수산국장 등 공무원 4명은 최근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을 방문, 협약 변경을 요청한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제주도 관계자는 “계약기간은 3년이지만 기간 조정 또는 일시 운항 중단 등을 놓고 선사 측과 협의를 할 계획으로, 이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제주도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은 2024년 9월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10월 16일 첫 취항을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해 법제처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을 근거로 제주도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대도민 사과를 요구했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제처까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거치지 않은 협정 체결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제주도가 지난 2024년 9월 중국 선사와 협정을 체결하면서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 운항 손실 발생 시 3년간 최대 225억
3주전
인천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항로인 텐친항로 운항 재개가 확정되면서 선박을 타고 오가는 여행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인천항을 통한 한중카페리 항로 운영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껏 부풀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28차 한·중 해운회담을 열고 인천-천진 카페리항로의 조기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2020년부터 운항 선박 노후화로 중단됐던 인천-톈진 카페리 항로는 지난해 9월 운항 사업자로 위동항운을 선정했다. 위동항운은 지난해 10월 신조 발주한 3만
충북도교육청은 해양교육원 제주분원이 비양도해운과 이용자 교통편의 증진 및 해양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비양도해운은 제주분원에 숙박하는 교직원과 가족, 동반자들에게 한림항∼비양도 항로 여객선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숙박영수증을 제시하면 왕복 8000원에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20인 이상 단체의 개인 운임은 6000원이다.두 기관은 해양 체험 행사 운영과 지역 연계 활동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하성진기자 [email protected]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투자협정을 체결 해 정부의 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받게 됐다.이 사안의 발단은 제주도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이 2024년 9월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도는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 계약을 맺으면서 손익분기점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3년간 최대 225억원의 손실을 선사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신규 투자가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지만 제주도는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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