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