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접객업소 및 얼음 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식용 얼음 위생점검을 벌인다.
도는 이 기간동안 도내 식품접객업소와 얼음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제빙기 등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올바른 위급 관리 안내 △수거한 제빙기 얼음 및 포장 얼음 대상 대장균 및 살모넬라 검사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 관계자는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은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 얼음의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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