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 중순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이 운영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 기간 카카오톡 등 모바일 체납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체납 규모 등을 고려한 맟춤형 징수 활동을 펼친다. 특히 본청과 읍·면·동,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규모에 따라 역할을 나눠징수 효율을 높인다. 본청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읍·면·동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체납자, 체납관리단은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