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무른 체질의 근육, 지나치게 짧은 털, 지나치게 긴 털과 하층모의 결여, 귀 자세가 좋지 않은 오수개는 감점의 대상이다. 또 자른 꼬리와 선천적 단모 등은 실격 처리 대상이다.어떠한 개라도 순수종에는 그 견종에 합당한 견종표준이 정해져 있다. 해당 견종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성질, 사용 목적에 상응하는 이상적인 체구 구성 등을 근거로 목적 달성에 좋지 않은 결점을 경고하여 번식이나 감점의 기준을 세웠다.오수개는 옛날 체구 그대로 구성하여야 한다. 미적 요인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