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는 7월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있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를 비롯해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 등이다.그동안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충남 계룡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및 24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다자녀 가구다.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운데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한부모가족 등의 영아에게 지원된다.그동안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충남 금산군이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및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이면 첫째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
충북 제천시보건소는 더 많은 영아 양육가정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확대된 지원 기준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가정도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충남 홍성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최근 물가 상승과 육아용품 가격 부담 증가에 따른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영아 양육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서귀포보건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확대됐다고 전했다.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기본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만 해당됐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는 7월 1일부터 100% 이하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다만 지원 대상자로 신청하더라도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
제주보건소가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했다.반면 이달부터는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기저귀 지원의 경우 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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