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문들이 ’26년 8월 19일자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관련 기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