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노후 경유차량 중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2,622대에 대해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031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연 2회 부과된다.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영광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