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이로써 검사의 수사 직무를 명시한 1948년의 검찰청법, 형사재판과 수사 절차 등을 다룬 1954년의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70여년간 이어져 온 사법 체계가 전면 전환을 맞게 됐다.정부·여당은 권력을 남용해 온 검찰 개혁의 완수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의 위헌 가능성, 민생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부족 등의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