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렌탈 정수기를 계약하여 이용하던 중, 갑작스러운 해외 이주로 인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중도해지 위약금을 전액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약금을 감면받거나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답변해외 이주와 같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렌탈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위약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