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폐쇄회로TV, 전화 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지원 대상은 도내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대리점 등이고, 개소당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20%이다.사업을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