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는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 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