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8일 자 뉴스면에 게재된 ‘목동 8단지, 시공사 홍보 지침 관련 형평성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목동8단지아파트 조합이 법 규정상 허용된 홍보 공간이 아닌 라운지를 이용한 홍보만 임의로 허용하였고, P사·L사가 회신하여 제출한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를 반려하여 사실상 제한 경쟁방식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양천구 內 라운지에 의한 홍보가 법 규정상 허용되지 않은 홍보 공간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P사와 L사의 서약서가 반려된 이유는 제출 기한 도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