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운영허가기간이 도래하는 월성2호기, 월성3호기, 월성4호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월성2,3,4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난해 6월 제출해 심사 중에 있으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 중이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은 월성2,3,4호기 계속운전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을 평가한 것으로 원안위 고시 제2020-7호에 따라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