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3만 5839건, 1015억 원을 부과하고, 10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있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지만, 재산세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되고 있다.제주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위택스, ARS,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고